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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0년도 1학기 농어촌 학자금 무이자 융자 신청안내
작성일 : 2010/02/10 작성자 : 학생복지팀 조회수 : 1820

 

2010년도 1학기 농어촌 학자금 무이자 융자 신청안내  ▶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하고자 2010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지원 신청안내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학생들은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자격

   1)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2) 직전학기 12학점이상, 평균 70점(100점 만점) 이상 취득한 학생(대학원생은 신청

     불가)

    ※ 졸업학기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신청가능

 

2. 학생 온라인 신청기간

  1) 1차신청 - 2010. 1. 4(월) ~ 1. 15(금)

   2) 2차신청 - 2010. 2. 8(월) ~ 2. 19(금)

 

3. 온라인 신청 : http://scholar.kosaf.go.kr   / 학생 신청절차 안내(down)

신청관련자료 사전준비 등

시스템접속

온라인입력

신청서 및 약정서 출력

신청서 및 약정서 제출

( 보호자 도장 必 )

신입생은 복수합격 발생 등 입학여부가 불명확하고, 지원자격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학비를 선납 하고 입학후 지원.

 

4. 서류 제출 - 신청 마감일까지 본교 구학생회관 S2층 ‘학생복지팀’으로 제출(접수시간    -09:00~15:00)

구 분

제 출 서 류

비고

전체

신청학생

필수

제출서류

ㅇ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 약정서

미성년자

추가서류

(미혼·만20세미만)

ㅇ친권자인감증명서

ㅇ친권자주민등록사본

ㅇ본인기본증명서

미성년자

관련

필독사항

ㅇ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ㅇ본인 가족관계

증명서

ㅇ학부모(보호자)

주민등록등본

ㅇ학부모(보호자)

인감증명서

추가

제출서류

해당 학생

1. 학부모 또는 본인이 농어업을 종사하는 경우

2. 학부모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

3. 조손가정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 차상위계층

6. 장애우 학생

7. 다문화가정 자녀

8. 다자녀가정 (3자녀이상)

9. 읍/면/리가 아닌 지역(동지역중 생산 · 보전녹지지역거주자 등)

10. 특별추천대상자

제출서류

(down)

※ 입력내용의 수정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 및 보호자 도장을 지참’하여 가급적 방문제출 바라며, 우편제출 시는 반드시 접수 여부 확인 바람.

 

♣ 주소 : 우 712-702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330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생복지팀 앞.

☞ 하단에 ‘농어촌학자금서류 재중’ 문구 기재요망

♣ 우편접수 확인 : 학생복지팀 ☎ 053) 850 - 3965~7

♣ 기타문의 : 한국장학재단 ☎ 1666 - 5114(장학서비스센터)

 

5. 기타사항

   1) 정부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가 농어촌융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조기 상환되며,

     이중 수혜는 불가능 (※ 융자제한 참조)

   2) 의과대학생도 학교명을 “대구가톨릭대학교”로 신청 할 것.

   3) 신청안내문(첨부)을 충분히 숙지하여 입력오류로 인한 심사탈락이 되지 않도록

     유의바람

   4) 자세한 사항은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scholar.kosaf.go.kr) 공지사항에서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세부지침』참조.

 

 

※ 융자제한

 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융자지원 및 보조하는 학자금 수혜자

   ① 행정안전부 : 공무원학자금(공무원연금관리공단)

   ② 교육과학기술부 : 학자금대출(한국장학재단),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

   ③ 국방부 : 군인대학학자금(호국장학 재단)

   ④ 노동부 : 근로자학자금(한국산업인력공단),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

     (근로복지 공단)

   ⑤ 국가보훈처 :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대부(국가보훈처)

   ⑥ 지방자치단체 :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 (농협경기지역본부) 등

   ⑦ 농촌희망재단, 농협문화복지재단, 대산농촌문화재단 등이 지급하는 모든 장학금

      수혜자

   ⑧ 학부모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재직하거

      나, 「지방 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에 재직하면서 학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나. 정학이상의 징계처분 및 휴학, 자퇴한 자

 다. 신청학생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 문란 및 신용유의정보 등록된 자

  ※ 기초생활수급자(미래로)장학금 등 국가장학금도 이중수혜에 포함됨

 

 

#붙임 : 1. 학생 온라인신청 화면 안내 1부.

            2. 농어촌융자 추가서류 목록 1부.

            3. 동의서 및 각 종 서식 1부.

            4. 미성년자 관련 필독 사항 1부.

- 학 생 복 지 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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